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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by 오썸70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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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자산 규모와 물가 상승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령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부터 새로운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장치다. 이번 한도 상향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뿐 아니라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농협 등은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며,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을 보장한다.

 

보호 대상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즉,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원리금이 1억 1,000만 원이라면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예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된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품들은 투자 성격이 강하거나,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도 적용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금융사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세 개 계좌로 총 1억 2,000만 원을 맡겼다면, 이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 반면, 금융사가 다르면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위험 분산과 보호 한도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번 한도 상향은 의미가 크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5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한국도 이번 조치로 국제적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앞으로 예금자들은 자산을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권도 건전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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