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산업기사55 나무의사 응시자격 양성기관 시험과목 시험일정 소개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나무병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형, 실기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수목 관련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이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 2024. 2. 4.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