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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새 대통령 임기는 잔여기간이 아닌 5년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탄핵된 대통령의 남은 잔여임기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사망, 사임, 탄핵 등)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때 선출된 대통령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정식 임기 5년을 새로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정통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중도 하차할 경우, 새 대통령은 언제 선출되었든 간에 헌법상 5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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