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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학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제한

by 오썸70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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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면적제한이 20에서 33로 상향되었다" 라는 반가운 소식에 법제처 법규를 확인하니 농막의 면적제한은 여전히 20라고 되어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있는지, 「농지법 시행규칙」 을 꼼꼼히 읽어보니 농막과 별도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제한이 33였다. 즉 면적제한이 '농막'은 20(6평), '농촌체류형 쉼터'는 33(10평) 이하인 것이다.
 
2025년 1월 24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농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설건축물을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농지 이용의 목적을 벗어나 숙소로 사용되던 기존 농막의 불법 사례가 빈번했던 점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시설을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 전까지는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설치가 허용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숙소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위법 논란이 이어져 왔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 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용도에 한정된다. 연면적과 건축면적 모두 20㎡ 이하로 제한되며, 주차공간이나 데크의 설치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거 기능이 발견되면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철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편의와 체류를 목적으로 농막을 숙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현실적 수요를 제도 안으로 수용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자가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로, 최대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가 설치되는 농지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해야 하고, 재해위험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숙박 가능 여부’와 ‘설치 목적’이다. 농막은 순수한 농작업 보조 용도로만 허용되어 주거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정 요건 하에 임시 숙소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쉼터에는 보다 엄격한 설치 기준과 건축, 소방, 공간 활용 규정이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큰 장점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나,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막과 쉼터를 같은 농지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은 33㎡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단순한 면적 증가가 아닌, 사용 목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크다.
 
결론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막의 불법 숙소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에 대한 체류형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업·농촌 체험과 단기 거주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농촌 정주정책과 농업 외 인구 유입의 교두보로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될지는 제도 운영과 지역별 조례 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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