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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학

농지연금 알아보기

by 오썸70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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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월단위로 수령하는 공적 금융상품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해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복합적 지원을 통해 고령화 시대 농촌 노후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신청조건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연속 경력 불필요). 농지는 전·답·과수원 지목으로 본인 명의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단, 2020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개발계획 확정 지역, 타인과 공동 소유한 농지는 제외된다.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2018년 1월 이후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해야 가입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다음 5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하다. 종신정액형은 생존 시까지 매월 고정액 지급되며,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 높은 금액을 제공한다. 수시인출형은 한도액의 30%까지 자유 인출이 가능하고, 기간정액형은 5/10/15/20년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경영이양형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월지급액을 27%까지 상향한다. 부부 각각 농지로 가입 시 월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 산정방식으로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해 적용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예상 수급기간이 짧아져 월지급액이 증가하며, 2025년 기준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4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억 원 농지의 74세 가입자가 종신형 선택 시 월 141만 원, 1억 원 농지의 경우 약 50만 원을 수령한다. 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며, 임대형 우대상품 가입 시 5% 추가 지급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 경작권을 유지한 채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배우자 승계 시 생존 배우자(55세 이상)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6억 원 이하 전액)과 연금채무 상환 시 상속인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단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수령액 총액에 연 2% 이자와 0.5% 위험부담금이 가산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구매력이 점차 하락할 위험이 있다. 담보농지에 대한 처분 제한이 발생하며, 상속 시 연금가입 사실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서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해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승인 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월지급금이 시작된다. 심사 기간은 평균 1~2개월 소요되며, 감정평가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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